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
어린이집 재원아동을 위해 매월 급간식비 지원
지원대상
○ 김제시 어린이집 재원아동(직장 제외)
지원내용
○ 매월 급간식비 지원
- 0~2세 12,000원/월
- 3~5세 20,000원/월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월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교육가족과/063-540-6915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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