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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9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
- 예외지원 대상 :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
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
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
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(진안, 무주, 장수) 산모

지원내용

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/063-540-133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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