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생활시설 지원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지원대상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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