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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생활시설 지원

노인생활시설 입소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9

지원대상

○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생활시설 입소자

지원내용

○ 의료급여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자가 노인생할시설 입소시 본인부담금을 시설에 지급
(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설에 선지급하고 지자체가 공단에 후지급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경로장애인과/063-540-622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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