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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형농기계 지원

농업인에게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9

지원대상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지원내용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체로 등록된 자로 소형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농업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540-3635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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