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
결혼이주여성에게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지원대상
○ 결혼이주여성
지원내용
○ 모국 해외발송물류비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설, 추석 명절 전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감면)
- 문의처
- 인구가족과/063-290-221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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