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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