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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 제공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4.27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지원내용

○ 지원대상 : 임산부 등록자

○ 서비스내용 : 엽산제 제공(임신 1주~12주), 철분제 제공(임신 16주부터 분만 전까지 제공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건강증진팀/063-290-3055||건강증진팀/063-290-303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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