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지원
시설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시설에서 자립하여 퇴소하는 장애인
지원내용
○ 자립 퇴소자에게 주거 등의 자립에 필요한 자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경로장애인과/063-290-219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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