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
지원대상
○ 본인 또는 미망인 (유족등)
지원내용
○ 호국보훈수당 지급신청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완주군 사회복지과/063-290-215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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