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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농귀촌인 지원

귀농귀촌인(65세 이하 세대주, 완주전입 5년이내, 농업경영 1,000㎡이상)에게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4

지원대상

○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, 귀촌인
- 65세이하의 세대주
-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
- 영농규모 농지 2,000㎡ 이상 전업농 : 귀농 지원(주택(매입, 신축, 수리비), 농지(매입, 임차비), 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)
- 영농규모 농지 1,000㎡ 이상 겸업농 : 귀촌 지원(영농정착 장려금, 교육훈련비, 이사비만 가능)
※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

지원내용

○ 주택(매입, 신축, 수리)지원 최대 500만원

○ 농지(매입, 임차)지원 최대 250만원

○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

○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

○ 이사비 50만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업정책과/063-290-247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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