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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
지원내용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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