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지원대상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한 관내 임산부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임산부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지원
- 최소 620,000원 ~ 최대7,437,000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/063-430-851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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