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입장려금 지원
전입세대원에게 전입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
지원내용
○ 현금 20만원
- 전입 6개월 후 10만원, 전입 1년 6개월 후 10만원 지급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||현물
- 문의처
- 행정지원과/063-430-283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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