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농산물 판매업체 장려금 지원
농산물 판매업체에 장려금 지원
지원대상
○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
지원내용
○ 지원내용 : 진안 농업인으로부터 진안산 농산물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하는 관내 소비업체 장려금 지원
○ 지원대상 : 진안산 과일 및 채소류 판매업체
○ 지원조건 : 분기별 구입액의 10% 지원
- 최대 100 ~ 최소 3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축산유통과/063-430-818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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