쌀소득보전직불제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지원대상
○ 도내에 거주하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 지원(0.1~30.ha까지)
지원내용
○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을 하는 자에 도비 쌀직불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업정책과/063-430-866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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