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지원내용
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보건소/063-430-851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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