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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제 지원

임산부, 영유아 등 영양취약계층에 영양제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, 영유아(36~60개월),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

지원내용

○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에게 영양제 지원
- 임신주수에 따라 엽산제, 철분제 지원
- 영유아에게 영양제 지원
-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세대 영양제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1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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