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
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
지원대상
○ 보호자가 1991년 11월16일 이전 수몰민으로 현재까지 진안군내에 주소가 되어있으며, 계속거주
지원내용
○ 장학금 지원대상
- 고등학생 : 80만원 x 2회/상,하반기
- 대학생 : 400만원 x 1회/대학교 입학 시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장학금)
- 문의처
- 안전재난과/063-430-244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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