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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
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% 할인,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
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농촌활력과/063-430-8052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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