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진안고원행복상품권)
소비자에게 구입 및 충전 시 10% 할인, 가맹점에 매출증대 혜택 제공
지원대상
○ 10% 할인 구매 : 19세이상의 개인(법인 및 가맹점주는 할인불가)
○ 가맹점주 : 진안군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지류형상품권 구입 시 10% 할인
- 카드형상품권 충전 시 10%할인,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농촌활력과/063-430-805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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