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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

치매환자에게 약제비 및 진료비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4

지원대상

○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한 지역주민으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지원내용

○ 주민등록 기준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 중위소득 120% 초과자

○ 약제비+처방 당일 진료비를 월 한도 내(월 3만원) 지급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/063-430-8535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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