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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방 난임치료 지원

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 제공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○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
-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
○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

지원내용

○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, 한약복용, 침구치료 등
-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(최대 1회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/063-320-8411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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