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지원대상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지원내용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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