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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

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전입세대 :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,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

지원내용

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(무주사랑상품권) 지급
*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5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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