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비용 지원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지원대상
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
지원내용
○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무주군 인구활력과/063-320-2071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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