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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지원

관내 빈집 정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8

지원대상
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
지원내용

■ 지원대상
- 농촌빈집 :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
■ 지원형태
- 방치된 빈집 철거비를 건축물 연면적별 보조금 차등 지급
- 일반건물 동당 최대 300만원 철거비 지원
- 슬레이트 건물 동당 최대 400만원 철거비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3~4월 경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민원봉사과/063-320-2772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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