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주택 개조 지원
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
- 소득기준 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
*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
지원내용
○ 장애인 주택 내 편의시설 지원
- 주택 출입로, 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- 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 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신청시기 별도 안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무주군 민원봉사과/063-320-2486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