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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
지원내용
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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