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
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망 시 가족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
지원대상
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당지급 대상자
지원내용
○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: 사망일 현재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「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른 대상자 및 가족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무주군 사회복지과/063-320-271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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