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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상품화 지원

임업인 등에게 임산물 포장디자인 개선 및 포장재 지원

담당기관: 산림청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선정기준
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50백만원 이내)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: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·외부포장재 지원

○ 자격 : 임업인, 생산자단체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, 산림조합), 지리적표시등록단체(법인)

○ 보조기준 : 국고(20%), 지방비(30%), 융자(30%),자부담(20%)

○ 지원한도 : 총사업비 (2~50백만원 이하) / 국비 기준 40만원~1억원 이하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사업전년도 1월~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||현금(융자)
문의처
해당지역 시군구청/000000000
담당기관
산림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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