객토 지원
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
지원대상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지원내용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산유통과/063-350-2370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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