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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토 지원

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○ 장수군에 거주(주민등록상)하고,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, 미량요소 부족답,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
지원내용

❍ 지원면적 : 농가당 5,000㎡까지
❍ 신청기준 : 10대/1,000㎡(15톤 덤프트럭 기준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초(사업예산에 따라 추가 신청 접수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2370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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