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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증가 지원

결혼축하금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9

지원대상

지원자격 충족자
*사업별 자격은 지침을 참고

지원내용

○ 결혼축하금 지원
- 부부중 1인이라도 2년전부터 계속해서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고
신청일기준 현재 부부 2인 모두 관내 주민등록(또는 외국인등록) 및 거주하는 만 19세~49세 남녀
- 부부당 1,000만원 3년 분할 지원(최초 : 100만원 / 1년~3년 경과분 : 각 300만원)
-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,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기획조정실/063-350-2041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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