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인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
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신축 설계비 지원
지원대상
○ 장수군 전입 5년 미만인 자
지원내용
○ 장수군 전입 만 5년 이내의 귀농귀촌인에게 주택신축설계비 최대 200만원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연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산업정책과/063-350-2396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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