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지원내용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의료지원과/063-350-298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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