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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%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28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의료지원과/063-350-2983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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