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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

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04

지원대상

○ 신청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노부모(90세이상)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

지원내용

○ 만 9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부양의무자에게 월 3만원 지원
- 효도대상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고, 부양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주민복지과/063-350-2112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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