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지원대상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지원내용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산유통과/063-350-1740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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