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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
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0

지원대상

❍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

지원내용

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매년 1월(혹은 전년도 12월)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농산유통과/063-350-1740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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