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
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지원대상
○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(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)
지원내용
○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
- 1가구당 100만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농촌활력과/063-640-242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