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생육조절제지원
인삼재배농가에 생육조절제 지원
지원대상
○ 관내 인삼재배농가
지원내용
○ 임실군 관내 거주 인삼 재배농가에게 생육조절제 지원
- 지원기준 : 20,000원/병[㏊당기준: 30병 x 3회]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매년 연말 ~ 연초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45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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