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실군 농어촌 소득금고(융자) 지원
농업인을 대상으로 3,000만원 이하 5년 상환 조건의 융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임실군내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농업인
지원내용
○ 임실군내 농어촌 소득사업에 대해 3,000만원 이하 1년거치 5년상환 융자금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융자)
- 문의처
- 농업축산과/063-640-241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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