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
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 지원
지원대상
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
지원내용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(고국)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
ㅇ 사업규모 : 15가정
ㅇ 사업내용 : 왕복항공료, 공항왕복 교통비, 여행자 보험료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전년도 하반기 (2025. 12.)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||임실군 가족센터/063-640-4641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