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

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(부모, 형제, 자매 3명 이내)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

지원내용
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
ㅇ 사업내용 :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2026년 2월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0-4641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