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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7.31

지원대상
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
지원내용
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제공유형
기타(교육)
문의처
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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