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
지원대상
ㅇ 결혼이주여성(신규대상자 우선)
지원내용
ㅇ 사업목적 :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
ㅇ 사업내용 :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1월~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제공유형
- 기타(교육)
- 문의처
-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/063-640-4643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2-183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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