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
지원대상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지원내용
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농축산과/063-650-5648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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