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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

액비유통업체 이용 양돈농가에 분뇨처리 차액보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9

지원대상

○ 축산업 등록 양돈농가 중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

지원내용

○ 관내 액비유통업체 이용 농가에 한하여 분뇨처리 차액보전, 톤당 25,000원 정액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농축산과/063-650-564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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