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지원내용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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