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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

장애인 이동용 보장구(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) 수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순창군 관내 등록 장애인

지원내용

○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
- 수급자 및 차상위 : 연간 2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
- 일반인 : 연간 10만원 이내 수리비용의 1/2
- 제외대상 : 배터리 수리비용
ㆍ기초수급자 :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원
ㆍ일반 :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 지원 제외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물
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52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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