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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

○ 가맹점
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경제교통과/063-650-1322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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