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순창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지원대상
○ 만14세이상 구입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상품권 충전 후 가맹점에서 결제 시 12% 캐시백 적립
○ 가맹점
- 가맹점 매출 증대 및 홍보 효과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경제교통과/063-650-132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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