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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·장애인 의치보철 지원

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
- 65세 이상 노인
-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

지원내용

○ 서비스내용 : 의치(틀니) 시술비 일부지원

○ 시술비지원금액
-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: 급여본인부담금의 50%
-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: 본인부담금의 70%(편악), 본인부담금의 60%(양악)

○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: 전북특별자치도, 전라남도,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·의원
※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사업과/063-650-5246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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