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지원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지원대상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지원내용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연1회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/063-650-1587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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