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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창업지원

청년 창업인에게 사업화 자금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08

지원대상

○ 18세이상~49세이하 예비창업자
○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(신청 당시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없어야 함)
※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지원 제외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
지원내용

○ 청년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
- 사업장 인테리어, 기계 및 장비구축비용 지원
- 1개소당 총사업비 50% 범위 내에서 최고 2,000만원까지 지원(부가가치세 제외)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연1회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인구정책과/063-650-1587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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