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지원대상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지원내용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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