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정

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

결혼이민자에게 운전면허학원 교습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1

지원대상

○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

지원내용

○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%
-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행정주민복지과/063-650-1261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
복지로24는 정부24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이해하기 쉽게 안내합니다. 실제 지원대상, 신청기간과 신청 가능 여부는 공식 상세정보 또는 담당기관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