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귀촌자 이사정착비 지원
순창군 관내로 전입한 귀농귀촌인에게 이사정착비 지원
지원대상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지원내용
○ 2인이하 세대 30만원 / 3인이상 세대 50만원
○ 전입일 기준 3년이상 타시군 거주한 자로 전입일로부터 5년이내 신청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인구정책과/063-650-159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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