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
농업인에게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지원대상
○ 농협 비조합원
○ 15~87세(단, 일부상품은 84세)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
지원내용
○ 농협 비조합원에 대한 농업인 안전보험 자부담 비용 일부 지원
- 조합원은 농협에서 자체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(보험)
- 문의처
- 농업축산과/063-650-5183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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