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화폐(고창사랑상품권)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지원대상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지원내용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할인,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%,
※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이용권
- 문의처
- 신활력경제정책관/063-560-2351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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