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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화폐(고창사랑상품권)

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, 가맹점에는 매출증대 등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5.12

지원대상

○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

지원내용

○ 소비자
- 구입 충전 시 5~10%할인, 고창사랑 카드 사용시 소득공제 30%,
※ 할인혜택은 고창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○ 가맹점
- 홍보효과, 가맹점 매출증대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이용권
문의처
신활력경제정책관/063-560-2351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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