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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1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
지원내용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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