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
지원내용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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