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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조리비 지원
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0

지원대상
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
지원내용
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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