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지원내용
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||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/063-560-8724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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