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지원대상
○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
지원내용
○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
※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(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제도),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금
- 문의처
- 보건소 모자보건실/063-560-8762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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