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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

기준중위소득 초과자를 대상으로 치매검사비 및 치매치료관리비 군비 지원

담당기관: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지역: 전국데이터 확인: 2026.08.13

지원대상

○ 기준 중위소득 초과자로 국비지원 제외자 중 치매조기검진(120% 초과) 및 치매치료관리비(140% 초과) 신청자

지원내용

○ 국가에서 지원하는 치매검사비 및 치료비 소득기준 초과자에게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서비스
○ 초과기준
- 치매 조기검진비 :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자 지원
- 치매치료관리비 : 기준중위소득 140% 초과자 지원

신청 및 문의 정보
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제공유형
현금
문의처
보건소/063-580-3078
담당기관
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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