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주택수리 및 영농보조 지원
귀농인에게 농기계, 주택수리비, 비닐하우스 지원
지원대상
○ 부안군 전입 5년 이내 귀농귀촌인
지원내용
○ 5년 이내 귀농인 500만원 이하 농기계 50%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귀촌인 700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100% 지원
○ 5년 이내 귀농인 1,000만원 한도 비닐하우스 80% 지원
신청 및 문의 정보
- 신청기간
- 2026.01.19~2026.01.23
- 신청방법
- 방문신청
- 제공유형
- 현물
- 문의처
- 농업기술센터/063-580-3831
- 담당기관
-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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